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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옹호 자료 배포' 전 외교부 부대변인 징계 불복 소송 시작

2026.06.04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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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배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 외교부 부대변인의 감봉처분취소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4일) 유창호 전 부대변인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유 전 부대변인 측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해외 언론 설명 자료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외교부 측은 유 전 부대변인이 스스로 일탈 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메일이 남아 있다며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에서 만든 계엄 정당화 자료를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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