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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밀수 시도' 2명 재판행

2026.06.05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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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몰래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밀수책인 20대 남성 A 씨와 수거책인 30대 남성 B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5억 원어치 신종마약 5천여 정을 국제우편물에 숨겨 수입하고, B 씨는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건물로 배송된 해당 우편물을 개봉하는 등 수거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캐나다 등에서 1kg에 달하는 6천400만 원 상당의 케타민과 1천200만 원어치 필로폰 126g을 국제우편물에 숨겨 수입하고, 대구 등에서 우편물 배송 여부를 확인해 일부 수거한 혐의도 받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기존 공항에서만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에서 나아가 동서울우편집중국에 2차로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사건은 이 같은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뒤 처음 적발된 사례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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