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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노사 분쟁 '3일 컷' 노하우... "더 저렴·신속한 노무사들 치트키있다"

2026.06.15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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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노사 분쟁 '3일 컷' 노하우... "더 저렴·신속한 노무사들 치트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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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6월 1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상호 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 주시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사적 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과 기업을 잇는 상생 브릿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이십니다. 이상호 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호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예.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상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이고요. 그리고 노무법인 CNL의 대표로 있는 이상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노무사로 활동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수석 부회장 임기가 시작된 건 올해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임기의 한 4분의 1정도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노무사의 권익 향상과, 그리고 한국 노사관계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이상호 노무사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공인노무사회에서 전문 자격사 단체 중에 최초로 AI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이상호 : 네. 요즘 AI가 아니고서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AI가 사회 전반에 많이 퍼져 있죠? 노무사 업계에서도 AI를 당연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생산성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AI가 항상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AI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같은 환각 현상을 일으켜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 사건의 법원 같은 곳에서 노무사님이 서면을 제출했는데, AI를 활용해 가지고 없는 판례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례가 뉴스에도 나오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노무사 업계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변호사 업계라든지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AI를 제대로 활용하자.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전문 자격사 단체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공인이라는 단어가 붙은 자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를 좀 편향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차별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을 좀 금지를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보 보안. 우리가 AI에 무분별하게 의뢰인들의 정보를 올려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으로 정보는 AI를 통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좀 확인하되, 최종 책임은 노무사가 지도록 함으로써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AI 활용의 공익적 측면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공인노무사회에서 전문 자격사 단체 중에 최초로 선포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선구자가 되신 것 같아요. 전문 자격사 분야에서는.

◆ 이상호 : 저희가 아무래도 워낙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는 소송의 중심에 계실 거고요. 근데 저희는 자문이라든지 어떤 조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빨리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초로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네. AI 윤리 헌장 최초로 제정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짧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해볼 주제는 ‘사적 조정 제도’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 개념을 정확하게 짚기 전에, 요즘의 분위기 한번 짚고 갈게요. 요즘에 뉴스 틀면 노사 갈등 파업 소식이 정말 빈번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카카오 파업 소식도 있었고. 현장에서 보시기에 분위기 어떻다고 느끼세요?

◆ 이상호 : 네. 사실은 갈등이 없으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가 한 번 보면은 칡 갈자의, 등나무 등자더라고요. 근데 칡은 덩굴을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를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얽히면 떼어내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애초에 풀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습니까? 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심지어는 탕비실에 커피를 얼마나 먹어야 되나? 이런 것도 눈치를 봐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런 갈등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파업이라든지 직장 폐쇄 같은 상황까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을 좀 체감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노동 인권이라든지 교섭권의 인정 같은 거시적인 담론에 좀 포커싱이 되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내 성과급 기준이 어떻게 되냐, 내 평가가 어떻게 되냐, 왜 쟤는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 못하냐. 이런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라든지 새롭게 젊은 실무진들이 주축이 된 IT 기업들에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갈등들이 단순히 일도양단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상 체계라든지 조직 문화와도 얽혀 있다 보니까 갈등이 쉽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증폭되고 그게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앞서 갈등의 어원도 짚어주셨잖아요? 칡과 등나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 어려운 갈등 국면을 조정을 하는데, 보통 공적 제도를 이용합니다. 근데 오늘 설명해 주실 건 ‘사적 조정 제도’란 말이죠? 일단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 이상호 : 먼저 조정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풀려면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말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심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스스로 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 외부의 제3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개입해 갈등을 푸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사 관계에서 예를 들면 파업이나 직장 폐쇄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가기 전에, 이게 우리 사업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일단 한번 이야기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공적 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근데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는 게, 어쨌든 노동위원회는 노동 사건을 법원처럼 처리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라든지 장소에 제약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제가 경기지방노동위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조정 업무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라면 뭐 파주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굉장히 넓은 구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회사들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있는 수원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인 제약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위원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무나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는 시점. 조정위원들도 시간이 되고, 조사관도 시간이 되는 시점에 다 모여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사적 조정이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사적 조정. 그러니까 노사가 자유롭게 만나서 사적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도와 공신력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그 효과는 괜찮은가, 효과가 있는가. 이게 가장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 이상호 :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은 사적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든지 변호사님, 검사님, 군법무관님. 그리고 고등교육법상 조교수 이상. 그다음에 노동 관계 업무를 종사하셨던 공무원님들, 그리고 저희 같은 공인노무사들 중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사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이미 그런 사적 조정에 대한, 자격에 대한 제한을 상당히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적 조정 역시도 공적 조정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업이라든지 직장 폐쇄를 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적 조정을 거쳐도 그 조정 절차를 거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 과정에서 서로 화해가 돼 가지고 합의가 되면 조정안이 성립이 되는데, 사적 조정이든 공적 조정이든 다 같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공적 조정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진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조정이 좋은 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안 받는다 라는 건데요.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워낙 사건이 많고,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상으로 조정은 반드시 10일 안에 끝내도록 돼 있어요. 너무 길게 가면 또 쟁의권 이런 데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10일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10일 동안 많이 해도 두 번 정도 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이 결렬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적 조정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10일 동안 10번 다 만나도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양 당사자가 움직일 필요 없이 저희 같은 조정인이 그냥 회사에 방문드리면 돼요.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방문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적 조정을 통해서면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법률에서는 수당이나 여비, 수수료 정도만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적 조정을 활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간단하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적 조정 제도와 사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절차 공적 조정 제도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노동위원회에 일단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고, 그럼 사적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전화해서 우리 며칠 내에 만나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부터 해서 그 사이에서 노무사님의 역할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도 간략하게 비교 좀 부탁드릴게요.

◆ 이상호 : 네.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먼저 쟁의 발생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최근 3년 동안의 경영 지표라든지, 동종 유사 업계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재무적인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일자나 장소 같은 걸 정해가지고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적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그냥 “사적 조정 받읍시다”라고 합의만 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절차는. 그리고 합의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노무사회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우리 사적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노무사님 한번 투입해 주세요”하면 노무사회에서 적절한 노무사를 선정해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러면 조정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구체적으로 사적 조정을 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사소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공적 조정으로 가가지고 막 서류도 제출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위원님들 시간 다 맞춰 가지고 하고 이렇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그렇다고 안 하고 가자니 그건 또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의 니즈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적 조정을 신청 주셨고, 저희가 가서 동종 유사 업계 대략적인 현황은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로 합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3일 만에 실제로 끝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조정이라는 게 우리가 공적 조정으로 가는 절차들이 되게 번거롭고, 힘들고 양 당사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편하게 양 당사자 합의만 해서 노무사회에 전화하고나 아니면 이메일로 신청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신청만 해주시면 그냥 간단히 끝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사적 조정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시간적인 부분도 제약이 많이 없고, 그리고 비용 부분도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적 조정 제도와 사적 조정 제도에서 그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이상호 : 공적 조정 제도야 당연히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아예 발생하냐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게 어쨌든 이동하는 데, 여러 수많은 단체 교섭 위원들이 이동하는데 그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정 갔을 때 보통 회사들만 가지는 않거든요? 변호사님이라든지 노무사님 같은 분들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잘 해야지 조정이 성립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임료 같은 게 발생하는데, 사적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인이 움직이면 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비 정도? 그리고 수당 정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사적 조정이 더 낮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2021년 한국노동조합연맹 자료를 보면요. 노조의 60% 이상이 사적 조정을 꺼려하는 이유를 한번 꼽아봤더니 전반적인 불신, 또 보복 우려. 이런 거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상호 : 일단 사적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모르실 겁니다.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신이라든지 불이익 우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공인노무사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무사회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사 어떤 노무사님이 투입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또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노무사에서 책임지고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은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적 조정 제도를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야말로 노사 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노무사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사적 조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갈등이든 중간자의 역할에서 조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칙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비결 비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정을 잘하기 위한 비결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이상호 : 저희 같은 약간 노무사라는 직업이 노동 법률의 전문가라고만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가 노동법 시험 2차 시험이 두 과목은 가장 어려운 시험인데, 2차 시험에서 저희가 법 과목은 노동법과 행정법 과목을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나머지 두 과목은 어떤 걸 치느냐면, 인사 노무 관리론이라든지, 경영 조직론 같은 경영학 내용을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과 경영학적. 특히 인사 관리에 대한 경영학적 마인드가 있는 국내 유일의 자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각 산업 현장에 자문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법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송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상시적으로 자문을 계속 제공하다 보니 그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녹아져 있다. 그 녹아져 있는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제 조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적인 베이스와 경영학적 베이스가 합쳐져 가지고 좀 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내용은 그럼 전혀 없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사업장 점검했을 때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임금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최저임금에 위반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그 합의를 어렵게 두 양 당사자가 했거든요? 근데 법률에 위반한 합의는 무효예요. 그럼 그렇게 실컷 어렵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영학적 지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사적 조정 제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노사 각각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 ‘사적 조정 제도를 이용해 봅시다’라고 회사 내에 도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이상호 : 아니요. 통상적으로 조정이라는 거는 어떤 때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물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도 상관없는데, 통상적으로 조정이라는 거는 파업까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 교섭 같은 걸 계속 진행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만 있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제3자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조정이기 때문에, 그때 양 당사자가 ‘그래 한번 받아봅시다’라고 합의만 하면 저희 같은 노무사가 투입돼 가지고 조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걸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일터에서도 혹시 갈등 상황 생기면 사적 조정 제도 이용해 봐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그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과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 이상호 : 일단 기본적으로 노무사회는 이런 사적 조정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 조정 중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QR 코드가 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무사회에 QR 코드나, 아니면 노무사 홈페이지에 그냥 신청서를 작성 신청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노무사에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적 조정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사에서 적절한 어떤 노무사님을 선정해서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라는 게 노사 간의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그때 요청을 주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다만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기 전에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언제든지 노무사에 연락 주시면 노무사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가기 전에 얼마든지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사안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가셔도 관련 내용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 이상호 :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참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이 역할이 상당히 어려운데, 중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공인노무사 분들이고요. 이 노사 문제에서 노하우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고. 또 지금도 노사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상호 : 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저는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구를 계속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연구라든지, 제조라든지, 생산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노사 붕괴가 굉장히 심했던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노사 분규만 막아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익적이고 헌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이 꼭 생산적인 업무를 해야지만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것.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노무사라는 노사 분쟁의 최전선에서 화해라든지 이런 걸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사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 자원 하나도 없이, 오로지 인적 자원만으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오른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사실은 뭐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 거고요. 당연히 기업가 분들도 많은 노력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어떻게든 부국강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도와드릴 거고, 앞으로는 한국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이상호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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