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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50대, 범행 5일 전 스토킹 혐의 기소

2026.07.06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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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게 확인될 경우,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피해 여성이 한 달 전 남성을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범행 전에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고요?

[기자]
네, YTN 취재 결과 A 씨는 범행 5일 전인 지난달 30일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 등을 찾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A 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30일 A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가 옛 연인의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건 그로부터 5일 뒤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8일 이별을 통보받은 A 씨가 자신의 직장을 찾아오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A 씨는 왜 신고를 했느냐며 여성에게 연락해 항의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에게는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3호 조치를 했지만, 신병 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17년 전 폭행 전과는 있었지만, 피해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고소한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여성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현장에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 신고로 수사를 받게 돼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될 경우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조사됐나요?

[기자]
아직 A 씨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옛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해 한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오늘 추가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바탕으로 당일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숨진 여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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