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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2026.06.18 오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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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8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여기에 더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적었습니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거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이뤄진 지난 12일 곧바로 항소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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