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 사건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58만 건이 통보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며 영향을 분석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 절차에 따르면 대다수의 범죄를 다 통보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지 검토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입법 예고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경찰이 중대범죄로 정의된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이중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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