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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살인',변호사 "'이상동기 살인' 같다" 재판서 180도 바뀐 것들[사건X파일]

2026.06.23 오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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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살인',변호사 "'이상동기 살인' 같다" 재판서 180도 바뀐 것들[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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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2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윤정 변호사

- 수사와 재판통해 프랜차이즈 본사 인테리어 갑질 사실 무근으로
- '타일 몇장 깨지고 배관 막혀..' 인테리어 하자, 사소한 문제로 밝혀져
- 범인, 당초 '우발적' 주장 달리 흉기 미리 준비하고 젖은 키친타월로 CCTV가려
- 흉기피습 3명이나 사망해 피해자 다수..'무기징역' 중형 피하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아직 점심시간도 채 되지 않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한 피자가게 안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죠.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은 모두 네 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한 명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와 딸, 그리고 방금 상황극에서 “내가 찔렀다” 말한 피자가게 점주 A 씨였죠. 피해자 세 명은 끝내 숨졌고 A 씨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직후, 사람들의 시선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심했는데 인테리어 하자로 그 갈등이 폭발한 것 아니냐’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드러난 내용은 처음 알려진 이야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더 중요한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계획범죄였느냐는 거였죠. 최근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윤정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죠. 그날 피자가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 이윤정 : 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지난해 9월, 평일 오전이었는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더니 가게 안에 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세 분은 끝내 숨졌고, 가게 주인인 A 씨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A 씨 본인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하고요. 처음엔 인테리어를 두고 시비가 붙은 끝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지금 묘사해 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가해자 A 씨가 나머지 3명을 다치게 하고 본인은 자해를 한 끝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좀 알아보려면 가게 안에 총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 이윤정 : 네,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던 네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게를 운영하던 점주 A 씨가 있었고요. 나머지 세 분은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한 분,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아버지와 30대 딸, 이렇게 부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자 보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모인 자리였던 셈인데요. 결국 세 분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숨졌고, A 씨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한동안 직접 조사가 어려웠다고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보도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직접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가해자 역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한동안 직접 조사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건 직후에 “이래서 그랬을 거다” 온갖 추측이 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어떤 거였죠?

◆ 이윤정 : 네, A 씨가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 정식 조사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체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보도됐는데, 그 사이에 온갖 추측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본사 갑질에 시달린 것 아니냐" 하는 거였어요. 피해자들이 본사 직원하고 인테리어 업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사건들, 그동안 꽤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사건이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더 크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팩트와 상관없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 이윤정 :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강요한다거나, 리뉴얼 비용을 떠넘긴다거나, 특정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한다거나 이런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워낙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또 본사가 약자인 점주를 괴롭힌 거 아니냐'는 정서가 있었던 거고요. 이 사건도 처음엔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받아들여진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드러난 내용은 초기 추측하고 상당히 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 이원화 : 당시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 본사 측에서도 갑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윤정 : 네, 당시 본사 측은 갑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단 한 번도 점주에게 리뉴얼이나 인테리어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인테리어 업체도 점주가 직접 고르게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됐고요. 다른 지역 점주들도 인터뷰에서 "본사 갑질은 없었다, 업체도 우리가 골랐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된 인테리어 하자라는 것도 배관 누수하고 주방 타일 두어 칸이 깨진 정도였고, 그마저 보증기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무상 수리를 거절당한 게 발단이었던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큰 갈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이거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냐, 아니면 A 씨가 아예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거냐 이건데. 수사 결과는 어느 쪽에 가까웠습니까?

◆ 이윤정 : 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A 씨는 처음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보도됐어요. 범행 전날 미리 흉기를 챙겨뒀고, 피해자들에게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먼저 연락해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미리 준비된 계획 범행’에 가깝다고 판단된 거죠.

◇ 이원화 :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CCTV를 가리기까지 한 부분이 또 나왔다고 해요. 이거 법적으로도 굉장히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윤정 :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를 따로 챙겨와 손질해 둔 것으로 조사됐고요. 결정적으로, 범행 직전에 가게 안 CCTV 카메라 렌즈를 물 묻힌 키친타월로 가렸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건 자기 행동이 찍히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범행을 감추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획성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우발적 범행보다 훨씬 무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검찰은 결국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특히 중하게 본 부분은 뭐였습니까?

◆ 이윤정 : 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특히 무겁게 본 건 우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결과가 너무 참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분이나 목숨을 잃었고 두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또 검찰은 A 씨가 내세운 인테리어 하자라는 동기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거였다, 그걸로 이렇게까지 한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3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기가 너무 사소하죠. 이게 뭐 타일 몇 장이 깨지고, 배관 문제가 생긴 수준 이 수준 가지고 살인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은 도저히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상 동기 살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1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었고요. A 씨랑 검찰 모두 항소했는데, 최근 항소심 결과 역시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한 건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 이윤정 : 네, 1심이 올해 초에 무기징역이었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무기징역이 유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진 않은 건데요. 재판부 설명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인테리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사람을 해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다만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까지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법원이 사형 선고에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이 사건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눈여겨볼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탁금’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놓으면, 피해자 측이 받든 안 받든 감형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단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 이윤정 : 네, 이 부분이 좀 특별했는데요. 공탁금이라는 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건데요. 그동안은 피해자가 받든 안 받든 가해자가 공탁만 하면 '그래도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고 보고 형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한사코 원치 않는데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버려서 감형받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크게 들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A 씨가 거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재판부도 이걸 감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사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언론보도나 여론도 역시 조심할 부분이 있다, 다시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처럼 부각됐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사 측이 피해를 입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강력사건에서 초반 보도나 여론,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 이윤정 : 네, 저도 이 사건 보면서 그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엔 '본사 갑질에 시달린 점주의 우발적 범행'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오히려 본사나 인테리어 업체 쪽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거죠. 이렇게 초반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남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적으로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사건일수록 수사와 재판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혹이 제기됐다, 어떠하다고 알려졌다"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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