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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

2026.06.2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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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김 모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1·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직무와 관련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천5백만 원과 상품권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 모두 공소 기각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김 서기관을 기소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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