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고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교수가 교신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2022년 과기부의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중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데이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가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1 저자인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이 다른 논문의 문장을 해당 논문에 넣은 것으로 파악했고, 교신저자였던 윤 교수의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과기부는 사업 참여 도중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윤 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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