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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무마' 이창수·최재훈 청탁금지법 추가 입건

2026.06.29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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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당시 김 씨의 서면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김 씨 측으로부터 답변을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행한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23년 7월에 서면질의를 검찰에서 보내고, 1년 뒤인 이듬해 7월 서면 문답서를 받는 사이 검찰과 김 씨 측이 서로 답변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검은 최 전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 이 전 지검장은 3일에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을 지난 15일과 19일, 최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과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와 불기소 문건을 사후 수정하는 데 관여한 거로 의심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특검보는 다만 디올 가방 수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씨를 당장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올 가방 사건을 둘러싸고 법리적 다툼이 있었던 만큼, 명확하게 결론을 무혐의로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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