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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중앙홀딩스는 회생 개시

2026.06.30 오후 02:31
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보류
JTBC, 한 달간 자율적으로 채무구조조정 협의해야
회생 개시 보류 기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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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 JTBC가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됐죠?

[기자]
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또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보류 기간은 JTBC 측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는 앞으로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채무구조조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법원도 JTBC의 사업 계속, 청산 가치 등을 평가할 예정이고요.

자율구조조정 협의 상황도 JTBC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보류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되고,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중앙그룹 나머지 4개 회사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죠?

[기자]
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에 대해서는 오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4개 회사는 법원이 정한 순서와 기간에 맞춰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채권조사와 관계인 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구조조정이 승인된 JTBC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사업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 등을 평가받게 되고,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협의는 채권자협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한 지 보름 만이죠?

[기자]
네, JTBC는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등 다른 계열사들 4곳도 그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JTBC가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 즉 지급불능 상태를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이들 회사의 신청에 따라 지난 23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었는데요.


홍정도 부회장 등 중앙그룹 수뇌부가 법원에 잇따라 출석해 법원에 채무 규모 등을 소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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