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를 포함해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 전역이 삼중규제로 새로 묶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에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동탄구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해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되는데,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엔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해주면서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일부 갭 투자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토허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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