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된 '재판취소' 심판 청구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40일 기한과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구인인 A 기업은 퇴사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지만,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40일로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조항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이를 적용한 재판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같은 쟁점의 헌법소원 사건 3건 등과 함께 이번 재판취소 사건을 병합해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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