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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채무 자율조정 승인...중앙홀딩스는 회생 개시

2026.06.30 오후 06:07
법원 JTBC 채무조정 자율로…기업 중심 자구책 모색
3개월 안에 협의 마치면 회생 신청 취하 가능
합의 불발 시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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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JTBC의 채무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지급 불능' 상태를 선언한 JTBC의 채무 조정을 일단 자율에 맡겼습니다.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대신, 기업이 중심이 돼 자구책을 찾는 자율구조조정, ARS 절차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자율구조조정은 회생 개시 전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 구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절차인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장 3개월 안에 이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JTBC 측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 내용대로 채무 구조 조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JTBC 측은 통상 협상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금융 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JTBC와는 다르게 법원이 정한 순서와 기간에 맞춰 회생 절차를 밟고, 오는 12월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안이 예정대로 제출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중앙그룹 5개사의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법원 자체 판단은 물론 5개사의 채무 조정 과정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신소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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