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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소송하려 개인정보 사용...대법 "처벌 불가"

2026.07.01 오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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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수집했던 성명과 주소를 무단으로 변호사에게 전달해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경기 고양시 모 유치원 원장 A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학부모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B 씨 허락을 받지 않고 자녀 입학 당시 받아 둔 B 씨 이름과 주소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소장에 적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신청을 통해 B 씨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2심은 소장에 적은 B 씨의 개인정보가 누설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감형하되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장에 B 시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정도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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