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IMO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불법이라며, 대신 해협 관리를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0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호르무즈의 자유항행을 훼손하는 의무 통행료나 그와 유사한 요금 부과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만 당국자들과 해협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의 기존 제도도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믈라카 해협 연안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2007년 믈라카·싱가포르 해협 협력체를 구성해 자발적 기여금을 재원으로 항행 안전과 환경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밍게스 총장은 "이미 존재하고 검증되고 있는 제도에서 배우려는 것"이라며, 목표는 역내 분쟁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르몽드 인터뷰에서, 호르무즈에서 '자발적 분담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떤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IMO 회원국들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후 통행료 부과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 해협에서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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