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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 어제부터 도수 치료가 건강보험 관리 급여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실손 보험을 통한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의료계는 획일적인 횟수 제한과 낮은 수가로 인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과 일선 병원들에서 도수 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도수 치료 관리 급여 지정,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도수의학회 김경진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대한도수의학회 회장 김경진입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정부가 도수 치료를 관리 급여 전환, 관리 급여로 앞으로 관리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도수의학회에서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경진 :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시기 쉽게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진료비는 국가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국가가 진료비를 지급하니까 진료 방법과 적용 대상, 비용 등을 수가라는 항목으로 결정하여 관리합니다.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서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피부 시술, 미용, 성형 수술, 보약, 도수 치료 등이 해당하며 진료비를 환자가 지급하니 국가가 관리하지도 않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관리 급여라는 정책을 법령까지 바꿔 강제로 시행한 것입니다. 5%만 급여로 적용하고 본인 부담금 95%, 무늬만 급여인 비급여 정책입니다. 이 5%를 근거로 국가가 관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동안 국가가 관리할 수 없었던 비급여 진료 중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 피부 성형, 보약은 그대로 두고 실손보험 대상인 도수 치료가 제일 먼저 적용되었는데요. 치료 횟수, 수가, 부대 조건 등을 정부가 지정한 대로 해야만 한다는 강제적 정책입니다. 이 내용이 국민, 의료계, 심지어 정책 수행자인 국가도 손해를 보고 오로지 손해보험사만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 의문의 정책이고, 더불어 세계에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K-의료를 포기하고 저질 하향 평준화된 사회주의 의료 체계로 향하는 대통령의 철학에도 반하는 정책입니다.
◆ 박귀빈 : 네, 이 제도에 이 관리 급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근데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과잉 진료 때문에 실손보험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항목으로 도수 치료가 그동안도 많이 지목이 돼 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 과잉 진료라는 말을 쓰셨는데, 도수 치료는 비급여 의료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술자의 숙련도, 치료 효과, 환자 만족도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고 환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진료 병원을 선택합니다. 미용 수술, 보약 같은 것이 다양한데 정부가 문제를 삼은 적이 있나요? 도수 치료도 가격이 다양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국가란 말입니까? 그 선택권은 소비자인 국민께서 판단해 결정하실 것입니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과잉 진료라고 하셨는데 의료법령상 과잉 진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인은 불필요한 검사 등 지나친 의료 행위 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것이나, 의료 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기에 특정 검사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민원 회신 응답을 받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료계를 악마화해서 여론에 호소하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써서는 안 될 '과잉 진료'라는 용어를 2025년 12월 8일 보도 자료나 지난 30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복지부 관리분들이 사용하셨습니다. 관리 급여 정책 같은, 복지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의료계를 압박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도 소규모 학술 행사 지원을 막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조금 있으면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 부도덕한 일부 의사들 기사도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치료를 무조건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과잉이라는 인식도 억지입니다. 물론 부도덕한 행위로 수많은 대다수 선량한 동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부 비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 행태가 큰 원인인 건 사실이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도수 치료가 부적절하게 남용된 가장 큰 원인은 실손보험사의 부실한 설계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가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실손보험사 간의 과잉 경쟁으로 앞다투어 비급여 보장을 확대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해 손해를 본다면 실손보험사가 감내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박귀빈 :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가 본인 혹은 이거를 진단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한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 거고, 과잉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셨어요. 도수 치료를 일선에서 많이들 받는데 그거는 보험사 쪽에 일단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도수 치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 김경진 : 도수 치료는 생각보다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감기 치료받듯이, 쉽게는 평생 잘못된 자세와 이런 걸로 인해서 목이나 허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심각하게는 신경계 치료나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관절 강직이나 구축이 왔을 때도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는 거북목 증후군 같은 자세상으로 인해서 척추나 근골격계의 구축이나 변형된 것도 도수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도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앞서 자세 교정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 신경계 질환자분들도, 관절 수술이나 이런 심각한 수술받은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필수적인 치료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경진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 치료를 해 주시는 분들이 보통 물리치료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 김경진 : 원래 도수 치료는 의료 행위입니다.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의사들만이 행할 수 있는데, 그 전이나 후에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부분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들이 행하는 것이죠.
◆ 박귀빈 : 그렇죠. 도수 치료를 환자들 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 김경진 : 그렇죠. 환자의 상태나 질환이나 부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귀빈 : 언뜻 보니까 어느 현장에서는 도수 치료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수 치료를 해 주셨던 분들도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되고 이런 일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 김경진 : 그렇죠. 뇌졸중, 사지마비 등 신경질환이나 복잡한 관절 수술을 받은 중증 환자 또는 소아 재활 환자 등 심각한 강직이나 구축이 오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이상 관절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하루만 지나도 그 증상이 다 재발합니다. 그때 의사가 행하는 치료로는 크게 충수돌기염 수술같이 근치적인 치료, 큐어(cure)라고 하죠. 이런 치료가 있는가 하면 감기나 대부분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앞서 말한 그 질환들의 치료인 보존적 치료, 케어(care)라고 하는데 이 치료로 나누는데 보존적 치료가 90%를 넘습니다. 도수 치료 또한 대부분 보존적 치료입니다. 그런데 30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 18회에 걸친 무릎 수술 후에 7년 9개월 동안 도수 치료를 받아온 환자가 이걸 중단하면 "정부의 도수 치료 관리 급여 적용에 대해서 내 다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반발하기도 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도수 치료에 대해서 제한이 되면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 거거든요. 횟수가 연간 15회,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최대 24회 치료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관리 급여가 되면서요. 그런데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분은 훨씬 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횟수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수 치료 가격은 많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관리 급여 수가가 30분 기준으로 1회에 4만 원대로 정해진다고 하던데 이 수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 아주 독소적인 독소 조항이죠. 가령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도수 치료 1회 수가 가격을 43,850원으로 책정했고 더불어서 의사가 30분 이상 하라고 했는데요. 그 도수 치료 시행 자체를 강제로 없애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아시다시피 교수님께서 환자 대개 2분씩 진료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43,850원 수가를 가지고 진료를 하게 되면 대학병원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 가격에는 도수 치료 의사의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유지비라든가 직원들의 급여, 건물 유지비, 기구의 감가상각비 등 모든 것들, 심지어 세금까지 포함된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와 더불어 그 가격을 받고 하면서 급여이기 때문에 또 건강보험의 간섭을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가지고 삭감당하게 되면 그대로 다 추징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추징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 박귀빈 :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이른바 빅5 병원들도 도수 치료 센터의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 그 의료 단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도수 치료가 그동안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이었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대요. 그런데 원래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게 맞나요? 그 치료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김경진 : 질문하셨지만 가령 성형 수술은 아주 유명하시고 잘하시고 명망이 높으신 선생님은 쌍꺼풀 수술을 500만 원, 1,000만 원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성비, 그 정도는 없지만 가성비로 만족할 수 있고 한 20~30만 원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도 내가 만족한다면 그리 갈 수도 있는 거죠. 도수 치료의 단점 중의 하나가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정도면 가성비로 만족해' 하고 하면 가는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박귀빈 :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회장님이 성형을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리실까 봐 정리를 한다면 아마 성형 수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형 수술이나 이런 거는 비급여입니다. 이거는 보험에서 안 해줘요. 보통 미용으로 보기 때문에 안 해주고 물론 성형도 예를 들어 치료 목적, 화상 환자라든가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형 수술은 비급여 항목인데, 그동안 비급여 항목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도수 치료 관련해서 성형 수술을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도수 치료는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 환자라든가 신경계 환자라든가 수술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일 수 있다고 앞서 그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해 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정부에 관리 급여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도 많은 이 분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혹시 도수 치료 전문가들 의견은 안 들었나요? 소통 안 하셨을까요?
◇ 김경진 : 제가 있는 대한도수의학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건데, 2015년에 대한민국의 도수의학을 연구 교육 자문하는 의사 전문가 단체가 없어서 2015년에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국내에서 도수의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아서 창립한 단체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6대 회장을 맡고 있고 올해 3월 8일 취임했는데요. 이 과정을 처음에 하면서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보완 도수의학회의 저희 단체에 한 번도 직접적인 의견 조율이나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복지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하셨다던가 학회 차원에서 그런 소통 노력은 해보셨을까요?
◇ 김경진 : 직접적인 접촉을 아예 안 하니까 관련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 전달을 하고 그랬지만 아예 묵살당했습니다.
◆ 박귀빈 : 정부가 하반기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횟수 제한이라든가 세부 기준을 일부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거든요. 만약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요구하실, 말씀하실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경진 : 당연히 첫 번째는 수가고요. 두 번째는 의사가 꼭 30분을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도수 치료는 다양한데, 이 도수 치료 어떤 경우 1분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10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책상에 앉아 있는 복지부 관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전방 전쟁터에서 적군들하고 교전이 벌어져 가지고 미사일 대포 쏟아지는데 "그냥 권총만 가지고 싸우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장의 판단은 현장 지휘관에게 있어야 되듯이 의사의 도수 치료나 이런 것들 의료도 임상 현장에서 담당 의사들의 진찰과 판단을 내려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정부가 도수 치료를 관리하게 된 겁니다. 관리 급여로 지정을 했고요. 이번 결정에 따라서 어제부터입니다. 도수 치료 관리 급여 수가가 30분 기준 1회 43,850원으로 정해졌고요. 환자들은 약 4만 2천 원 부담하고 건강보험 약 한 2천 원 부담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9회까지 인정할 수 있다,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는 이 내용이 정부가 관리 급여를 한다는 내용인데, 도수의학회 입장에서는 관리 급여는 해도 좋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해 달라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관리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김경진 : 도수 치료도 처음에는 비급여였는데 그걸 관리 급여로 바꾼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정책을 다시 바꾸기도 어려울 거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다못해 어느 정도 안 좋은 부분을 서로 절충을 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도수 치료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일단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소통할 용의가 있다, 다만 서로 협의해서 적절한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관리 급여 지정 관련해서 또 다른 정부에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안 나온다면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하실 계획도 갖고 계세요?
◇ 김경진 : 정부가 1년 뒤에 자체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면 벌써 도수의학은 사라집니다. 이미 도수 치료를 포기하신 종합병원이 다수인데요. 재검토한다는 것은 더 이상 도수 치료를 하지 말라는 소리고 이는 도수의학 학문의 말살이 마치 진시황의 분서갱유 같은 학문 말살 정책입니다. 도수의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다시 살려주실 것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많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경진 대한도수의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