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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2026.07.06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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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 운영하는 내규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후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검이 비공개 내규의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은 해당 내규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며,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투명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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