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6일)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탄 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 정지됐는데, 송치 이후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고, 2차 출국정지 처분 이후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