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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장윤기, 성범죄 계획 정황...'부실수사' 팀장 긴급체포

2026.07.06 오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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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살인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리고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의 수사팀장. 긴급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긴급체포 사유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면서 과연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제대로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장윤기의 아버지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느냐. 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수사의 기밀 자체를 유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수십 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행위하고 그다음에 수사기밀 유출, 법률적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출 혐의라고 합니다. 아마 이 두 가지 혐의로 체포해서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이 경찰 간부고 같이 일한 적이 있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경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 자체를 광주광산경찰서에서 했는데 아마 이전에 거기에서 같이 일했다고 하니까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고 더군다나 경감이라는 직위 때문에 비교적 지휘통솔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수사팀하고는 굉장히 막역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뭘 부탁한다랄지 아니면 부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기밀이 알려진다든지 영장 청구하게 되는 것도 알려주고 또 증거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 또 이 범죄 자체를 그냥 살인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앵커]
광주경찰청은 검찰에 원래 보내야 했던 증거물들이 누락된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고의성을 측정할 수가 있나요?

[김광삼]
일단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니까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증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자체를 처음에 수사할 때 잘못 단추를 끼운 것 같아요. 장윤기 자체는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살인에 있어서 우발적 범행. 그래서 이채원 양을 납치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보완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밝혀진 걸 보면 성적인 목적,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사실 그 당시에 다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않고 단순히 장윤기의 진술에 의존해서. 또 이게 강간 목적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봐주기 위해서 단순한 살인으로 적용하고 수사하고 또 만약에 강간 목적 살인으로 가려면 거기에 따른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또 기밀유출하고 또 증거도 일부러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많은 분들이 범죄자의 부친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공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보를 단순히 흘린 건지 아니면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들여다보게 될 텐데 만약에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기회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줬느냐. 그러면 사실 그것이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증거인멸죄가 되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수십 번의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알려주면 형사적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의적이냐 아니냐 측면에서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첫 번째는 SUV 차량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SUV 차량 안에 혈흔도 있었고 그 안에 SD 메모리카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차량을 압수수색하고도 확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앵커]
체포 다음 날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부친에게.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차량은 다음 날 부친에게 넘겨줬어요. 그래놓고 사후 보고서만 하나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살해를 하려고 할 때는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해를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여고생을 그냥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드러나는 것이 SUV 차량의 뒷문을 열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뒷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차량에 납치를 하려고 한 거고 납치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V 차량에서 메모리 카드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인과 대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앞에 나타나는 여자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그다음에 또 다른 지인과의 대화랄지 그다음에 집에 있었던 리얼돌, 그러니까 성적 목적으로 가지고 노는 그런 인형을 흉기로 목과 가슴 같은 데 굉장히 난자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단순한 살인으로 적용하든 강간 목적 살인으로 하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장윤기의 아버지한테 아들의 자취방 주소 알려주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3일 후 정도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리얼돌이랄지 그다음에 장윤기의 휴대폰, 오랫동안 써온 거. 이런 것들을 다 소각하고 폐기하고 해체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리얼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휴대폰 자체도 사실 그 안에 포렌식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간 목적의 살인인가 아니면 일반 살인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인 아버지가 이걸 폐기했고 폐기할 수 있도록 수사팀장이 도와줬다. 그러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밀을 다 알려웠기 때문에 수사기밀 누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해당됩니다.

[앵커]
중요 피의자의 가족이 지금처럼 만약에 정말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했을 때 이게 친족상도례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전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광삼]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친족하고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요. 형을 면제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인 도피랄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자기 가족이랄지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 되도록이면 형을 적게 받게 하고 죄가 안 되게 하고 그런 게 사실 인지상정인 건 맞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증거인멸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봐요. 해외 사례에서는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만약에 가족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데 있어서 참작하도록 돼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인멸하고 도피한 것을 돕는 것이 과연 합당했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앵커]
현직 경찰이다 보니까 아들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완벽한 증거인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 자체로 들어가 보면 장윤기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15분 전에 그 여성을 계속 미행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 차 문도 열어놨다고 하고. 여러 정황을 보면 계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다투는 거죠. 다투는데 갑자기 욱해서 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고받고 하다가 감정싸움을 하다가 살해한 것이 전형적인 우발적 살인이에요. 그런데 장윤기 같은 경우는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그다음에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계획적 살인이 무엇을 위한 살인이었느냐. 그러면 성폭행이랄지 강간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수사를 해 보면 다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빨리빨리 확보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장윤기가 지난달 22일인가 재판을 했을 겁니다, 6월 22일날.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한 이유가 뭐냐. 강간 목적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7월 13일날 또 재판이 있거든요. 그날 답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강간 살인으로 가느냐, 일반 살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살인은 형법 271조 1항인데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일반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도 우발적 살인, 계획된 살인이 아니면 형량이 대폭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강간을 위한 살인이 돼버리면 형량이 엄청 높아져요.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무기징역 선고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장윤기도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저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과거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발언이나 혹은 리얼돌 같은 걸로도 강간 등의 목적이 적용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리얼돌이랄지 보면 성적 왜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지인들과 대화 내용이랄지 메모리카드에 녹음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 이건 약간 성적으로 왜곡돼 있고. 더구나 휴대폰 같은 것을 포렌식해 보면 거기에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많이 검색하거든요. 아마 검색한 것 중에서 납치 후 성폭행 이런 것도 검색한 것을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살인이 우발적이 아니고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장윤기가 전해지기로는 반성문도 쓰지 않고 자격증 따서 나중에 써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무기징역 이상 형량을 살지 않으면 다시 이런 경우에 나와서 재범을 일으킬 확률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광삼]
장윤기 같은 경우는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근무했던 장소에 베트남 여성, 20대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성폭행을 했다. 이것도 같이 기소돼 있거든요. 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처음부터 그냥 단순 살인,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되고 형량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년, 15년 살고 나와서 또 재범의 위험성이 엄청 많은 거죠. 전형적으로 특히 성적인 것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초동수사를 다시 해서 강간 목적이 있는 살인이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광삼 변호사께서 검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혐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광삼]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이 장윤기 사건만 봤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권 없다고 하면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가 되고 또 장윤기는 형을 살고 나와서 재범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창민 감독인가요, 김창민 감독 사건도 사실 김창민 감독에게 범행한 사람을 한 명으로 지목했잖아요, 경찰에서. 결과적으로 CCTV랄지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해서 여러 명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을 밝혀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라는 것이 견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10월에 검찰청 폐지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수청이 사무실도 제대로 마련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10월에 폐지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산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이 하던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졸속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문제는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도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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