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망 당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보호조치도 조치도 받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피해 여성이 한 달 전 남성을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범행 전에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고요?
[기자]
네, YTN 취재 결과 A 씨는 지난달 30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숨진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건 그로부터 닷새 뒤입니다.
여성은 지난달 8일 이별을 통보받은 A 씨가 자신의 직장을 찾아오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A 씨는 왜 신고를 했느냐며 여성에게 연락해 항의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에게는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3호 조치를 했지만, 신병 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17년 전 폭행 전과는 있었지만, 피해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범행 당시 여성은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역시도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될 경우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조사됐나요?
[기자]
아직 A 씨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범행 뒤 자해해 두 차례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바탕으로 당일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숨진 여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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