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성과급 3천만 원 지급과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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