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전 여자친구의 현재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충남 홍성 오관리에 있는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인 40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화 기록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해서 전 여자친구와 연인을 미행하고, 배신감에 살해 도구로 공기총까지 알아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규명됨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인 피해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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