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44살 김훈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훈 측은 오늘(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러 갔다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훈은 지난해에도 피해자를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건은 살인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검찰은 김훈이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 살해를 마음먹었다고 봤습니다.
김훈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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