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야구장 매점까지 가 줄을 서지 않아도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닭강정, 추로스 등 조리 식품을 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거쳐 조리 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음료수와 아이스크림도 제품의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을 제안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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