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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도록' 저작권료 부과 논란..."규정 따른 것"

2026.07.13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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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알리기 위해 유족 측이 제작한 도록에 저작권료가 부과되면서 서울시와 유족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천경자 재단이 이탈리아 출판사를 통해 제작한 도록 천 부에 대해 작품 사용료 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경자 재단은 공익사업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재단이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이라며 저작권 사용을 신청해 신청해 무상 사용을 허가했지만, 2천 부 가운데 천 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어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단이 무단으로 유통 계약을 체결했고, 서울시를 저작권자로 표기하기로 한 조건도 이행하지 않으며, 수정 명령에 대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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