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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요금보다 비싼 숙박업소, 바로 영업정지

2026.07.13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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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요금보다 비싼 숙박업소, 바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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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게시한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한 숙박업소에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것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숙박업자에게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요구해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령을 어긴 숙박업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되고,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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