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뉴스와 공시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벤처투자사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처투자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범죄라고 질책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B 업체와 결탁해 바이오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허위 뉴스로 주가를 띄우고 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했다고 거짓 공시해 부당이득 19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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