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달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송치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 강화군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대마 3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마 재배가 의심된다는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 30주와 씨앗 23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파충류 사육을 하기 위해 건물을 빌렸고, 직접 흡입할 용도로 대마를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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