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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기업 이란계 엔지니어, 모국에 '군용드론 기술 유출' 유죄

2026.07.14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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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신으로 미국 대기업에서 일해온 남성이 모국에 군용 드론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공모한 혐의로 미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 반도체 부품 업체인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마흐디 모하마드 사데기는 현지 시간 13일 보스턴 법원에서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이같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중국적자인 사데기는 2024년 12월 체포됐는데, 당시 이란 테헤란에서 활동하는 친구이자 사업가에게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우회해 전자 부품을 손에 넣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가는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군용 드론에 쓰이는 항법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미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데기가 체포된 것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공으로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재판은 전쟁 도중 이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사데기가 '오랜 친구'에게 반도체 회사와 거래하는 방법을 조언했을 뿐이며, 부품을 조달하는 데 연루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미 검찰이 제시한 범죄 계획은 허점이 많은 "넌센스"라고 몰아세우고 사데기는 미국에서 정착해 수십 년간 두 자녀를 둔 가장이자 존경받는 직원으로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데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됐으며, 그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미국-이란 전쟁 와중에 공정한 배심원단을 꾸리기 어렵다는 우려 속에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사데기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해 달라"면서 "세상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드론 기술이 2024년 요르단 내 미군기지 공격에 쓰였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를 법원에서 다퉈보려고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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