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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공익위원 "최저임금 적용대상·결정기준 등 제도 개선 필요"

2026.07.14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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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 요청대로 올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확산, 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해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유사한 논의가 반복하고 공전한다며, 논의 진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따라서, 올 하반기에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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