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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북송금' 고발 각하...시민단체, 경찰 법왜곡죄 고발

2026.07.14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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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사건이 각하되자 경찰을 법왜곡죄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를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경찰이 판결문과 입증 자료 등을 분석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대통령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에 부담을 느껴 각하 결정을 했다며 '권력형 봐주기식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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