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기간 연장과 함께,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 증원과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전에 열리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는데,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도 불러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 어제(14일)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회부돼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