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미국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민사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62억 달러, 우리 돈 84억 원을 캐럴 측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배상금 500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결정이 유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85억 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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