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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24일 파기환송심 결론

2026.07.19 오전 10:42
최태원, 2015년 '혼외자' 공개하며 결혼생활 파국
양측 모두 이혼소송 맞불…'재산 분할 방식' 주목
노소영 "부친 비자금 SK 성장 기여" 주식 절반 요구
파기환송심 조정은 불발…소송 9년 만인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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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9년쯤 전부터 '세기의 이혼'의 주인공이 됐죠.

상고심을 거쳐 이혼이 확정된 두 사람은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을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88년 시작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파국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소송'이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적중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2024년 6월) :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만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비자금 300억 원은, 수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을 '뇌물'로 보고 이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이 시도됐지만 불발됐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인 오는 2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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