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98년에 매입했던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해줬기 때문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시점인 이달 말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만큼, 등기 이전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는 오는 10월쯤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던 지난 2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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