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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9억에 분당 아파트 팔며 17.7억 근저당권 설정

2026.07.20 오후 08:45
정계 입문 전부터 보유한 주택 매도…무주택자 돼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기준 17.7억 근저당권 설정
보통 금융기관이 설정…잔금 담보 위해 하는 경우도
매수인 조합원 지위 유지 위해 고시 전 매도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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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 양지마을의 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16일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4일, 국무회의) : 여기(한성숙 총리 집) 20억 넘어요? 난 집 없어. 이제.]

[한성숙 / 국무총리 (지난 14일, 국무회의) :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기준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은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보유하지만, 매도인이 잔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까지라, 매수인이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거로 분석됩니다.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고시가 이뤄진 뒤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시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잔금은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는 끊어놓고, 정작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등기에 담긴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유영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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