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 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부과한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인 7월 24일로 만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사 개시의 근거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과잉생산에는 16개, 강제노동에는 60개 경제주체가 지목됐고 한국은 두 가지 모두 대상이 됐습니다.
강제노동의 경우 10∼12.5%의 관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초 발표됐고 관련 공청회까지 진행돼 확정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과잉생산의 경우 아직 관세 부과 계획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발표 이후의 공청회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24일 이전에 관세 확정 발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중 USTR이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청회를 통해 대상국들의 반론을 받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애초 강제노동 관세 자체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고 기간도 짧은 탓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큰 변동 없이 관세가 확정될 거로 예상됩니다.
추후 부과 예고를 거쳐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강제노동 관세에 합쳐집니다.
한국의 경우 부과가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15%를 넘게 되면 합의 위반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초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고위당국자 간 소통 과정에서도 15% 상한이 지켜질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15% 상한이 맞춰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잉생산 관세를 별도 부과한 뒤 15% 선으로 '깎아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을 달아 15%를 맞추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15%+α'의 부담이 한국 정부에 지워지면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USTR은 최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브라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브라질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25% 부과는 불공정 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강제노동 조사 60개국에는 브라질도 포함됩니다.
강제노동 관세가 확정되면 25%에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3천500억 달러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배정됐으며 23일 워싱턴DC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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