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로스쿨 학생에게 내려진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시험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자, 단순 소지였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을 힐끔거리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했다는 현장 감독관들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단순 소지였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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