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을 보너스로 주는 데 이어, 하반기부터 둘째 아이는 3개월을 더 얹어 15개월을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똑같이 자녀 1명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8개월씩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가구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노후 연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국가가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연금 혜택을 가로막던 최대 50개월 인정 상한선 규정도 올해 1월부터 전면 폐지됐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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