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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들 다치게 하고 사망한 남편...엄마에게 치료비 구상권 청구는 불합리"

2026.07.21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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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본인은 사망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자인 배우자, 즉 어머니에게 공단이 낸 치료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이 사건 어머니인 A 씨가 본인은 가해자의 상속인이지만 피해자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라며 공단 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혹하다는 취지로 낸 고충 민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 취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 어머니와 아들의 보험 가입 이익을 빼앗는 것과 같고, 이는 보험의 효용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 유리하고 수급자에게는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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