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2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 씨에게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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