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행적 논란은 친일파 재산 환수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친일파 재산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는데, 과연 논란이 된 하영의 집안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의 핵심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출범입니다.
지난 2010년 1기 활동을 마친 뒤 16년 만에 친일 재산 추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5일) :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 씨처럼 친일 논란이 불거진 모든 인사의 재산이 곧바로 몰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이 매우 엄격한 데다, 환수 대상 역시 친일 행위 대가로 구축한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박광일 / 역사 작가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친일파의 어떤 문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죄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 벌로써 평가해야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익을 받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가족인 경우에는 책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천여 명이지만, 1기 위원회에서 재산 환수를 결정한 인물은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민간 연구단체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의 4천3백여 명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고, 안 씨는 이 사전에서조차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오는 12월 닻을 올릴 2기 위원회가 다시 살펴본 결과에 따라 안 씨 재산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우희석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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