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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중2가 경찰에 "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 욕설·협박

2026.08.18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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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중2가 경찰에 "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 욕설·협박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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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뒷좌석에서 수갑을 찬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게시된 이 영상은 양손에 수갑을 찬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라며 재차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너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X쳐라 X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경찰관의 가족까지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얼굴 좀 보여줘라, 나도 너 찍어서 올리게”라며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빨리 하향해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중학생의 협박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사건 당시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1~10호) 등을 받게 된다. 반면 만 14~18세인 범죄소년은 형사재판을 거쳐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라고 지시했으며, 정부는 추가 여론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UN에서 14세를 권고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43개 인권단체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라며 연령 하향보다는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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