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됐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과 맞물리며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와 가족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 15일에 최초 실종신고 이후에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가 15시간 정도 켜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경찰이 얘기한 대로 실제 통화만 했더라면 뭔가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정말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 그리고 그런 미흡했던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종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실종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핸드폰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면 신호만 갔어도 근처에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실종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CCTV라든가 동선 추적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스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만약에라도 연락을 시도해 보고 실제 통화가 됐든 되지 않았든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지국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나갔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기지국 등을 포함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초동 대응이 빠르고 기민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앵커]
이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었던 게 담당 경찰관 혼자서 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가능한가. 이 부분이 의문이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스스로 가출하는 경우들과 실종하는 경우를 수사 단계에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이렇게 자신이 올려놨다가도 스스로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하고 이걸 자체 종결한 사유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중장치로써 시스템 자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실종시스템에서 실종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해제되고 종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중 확인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실종사건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팀장이나 과장과 같은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죠. 해제 사유와 실제로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실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걸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결과를 보고한다고 하면 관리자가 이런 통화내역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과연 해제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이 많은 사건들을 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건지 이게 시스템만 개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 경찰들이,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한 경찰의 일탈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순히 시스템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경찰관은 내가 장미란 씨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화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파일에도 내가 단순히 통화를 했다고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내용까지도 기록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문도 남는데요.
[허주연]
통화내용 자체를 허위로 만약에 기록한다고 하면 몇 시 몇 분에 누구와 통화했다고 한 것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까지 첨부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경찰관이 통화는 했다고 지금도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조차 통화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역시 실종 이후, 신고 이후 무려 14시간 동안 켜져 있었다고 하는데 사나흘 동안 이 통화내역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스스로 자꾸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는지, 당사자만이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본인이 댈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실종사건을 스스로 자체 종결하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최소한의 근거자료는 시스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20년 전 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실종사건이 다시 회자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서정빈]
2006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 수의대 학생 이 모 씨가 실종이 됐던 사안입니다. 20대 대학생이었는데 종강 모임 이후에 귀가를 하다가 실종되었다는 그런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초기에 경찰수사 과정에서 이 모 씨가 성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단순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 보존이라든가 혹은 기지국 위치정보 혹은 초기 목격자 확보 등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이후로 지금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 실종신고가 된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순 가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초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만큼 과거의 사건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미제로 남지 않도록 경찰도 뒤늦게 실종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한성숙 국무총리도 장미란 씨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는 게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없고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CCTV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동선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단초는 이미 사라진 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규모의 경력이 투입이 돼서 재수색을 하고 현장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의미 있는 시작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전방위적으로 수색하고 확인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당시 실종 전후에 이용내역이라든가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들의 블랙박스 영상 등 이런 내용들을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 이후에 장미란 씨가 사용을 했다고 하는 카드 결제내역이라든가 혹은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추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단서들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실종사건 수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희망을 가질 만한 수사 결과, 또 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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