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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에 '헌재 방화' 글...30대 항소심도 무죄

2026.08.21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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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인터넷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재에 불을 지르자' '경찰을 때려 죽여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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