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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일가 강제수사...제주 실종자 2차 가해 피의자 검거

2026.08.22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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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안동준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추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은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가운데,오늘 2차 가해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떤 걸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그 사실이 실재하는지, 그 금액이 어떻게 구성됐고 이후에 누구에게 전달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얻은 수익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적을 하고 수사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선경 최종현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비자금 300억 원. 이와 관련해서 실제 사실인지 여부부터 판단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비자금이라는 것이 실제 불법정치자금이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는지도 수사해나갈 겁니다. 그외에도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그 메모에 적힌 다른 인물들에게 수백억이 건너갔다는 그런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축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비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경돼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범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수사 출발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중에 등장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였잖아요. 앞서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서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이 판단이 검찰 압수수색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서정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의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혼소송 과정에서, 특히 항소심에서 문제가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달 의혹, 이게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사실이었다고 인정이 됐고 나아가서 대법원에서는, 물론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그런 심급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고 판단을 하고 따라서 이 부분,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가사소송에서 비자금에 대해서 일단 항소심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고 또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평가를 불법적인 금액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만큼 검찰은 그걸 기초로 해서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사재판과정 그리고 가사재판 과정, 여기에는 입증의 정도라든가 증명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일단 검찰 내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만큼 영향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활 과정에서 자신에게 좀 유리한 증거로 어머니의 비자금 메모를 건넸던 건데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의 검찰 수사로 되돌아온 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악수였던 것일까요?

[서정빈]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악수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의 추가적인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면서 이 부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돌아온 하급심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예전 1심보다는 인정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어쨌든 법리상으로는 이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부분은 기여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가사소송에서 큰 의미가 없는 주장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일종의 수사의 단초가 돼서 검사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분명히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악수라고 평가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간 최태원 회장은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SK를 키웠다는 주장에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비자금이 당시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재상고심에서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나 SK그룹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할지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우선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 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불법원인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쪽의 기여로 인정할 수가 없다,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거기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법리적인 부분이라서 사실관계가 추가적인 형사사건에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최태원 회장 측이라든가 혹은 SK그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압수수색이라든가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보다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강제수사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워낙 시점이 오래됐다 보니까 SK그룹이라든가 혹은 최태원 회장 측에 남아 있는 자료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오래된 사안이다 보니까 의혹이 있다는 정도까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강제수사 가능성은 달리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당사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이 모두 사망한 만큼 현실적으로 자금추적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드는데 환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자금 추적이 충분히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환수 가능성도 조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이런 범죄수익의 특성상 현금으로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사의 난이도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수익들에 대해서 역추적을 하다 보면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검찰에서도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수사가 잘 진척이 돼서 현재 남아 있는 범죄수익이 과거의 비자금으로부터 변형된 내용이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받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환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텐데 지금 검찰에서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과연 고의를 가지고 불법적인 자금들, 범죄수익을 계속해서 바꾸어왔나, 은닉해 왔나, 이것을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피의자가 되고 또 이후에 형사재판을 받게 돼서 별도로 이 범죄수익과 관련된 범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때 추적된 재산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의해서 충분히 몰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가장 큰 관건은 과거의 이런 흐름들을 어디까지 추적해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법원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서정빈]
이것도 소급 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역시 추후에 만약에 범죄수익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적용대상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환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아마 두 가지 방식의 환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되고 또 피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본다면 그들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몰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에 따라서 내년 이후에 시행될 텐데.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현재로써는 모두 검토하고 예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수사가 이제 시작된 만큼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특검법까지 개정해서 역대 최장인 180일 동안 수사했는데 주요 의혹은 그대로 남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정빈]
일단 관저이전 의혹이라든가 혹은 군이나 또 국정원 관련된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소를 다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초의 취지가 결국에는 3대 특검이 남겼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특검이었던 만큼 사실 다수의 사건들이 남아 있고 이게 결국에는 경찰로 이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합격점을 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장기간, 180일 동안 수사기간을 모두 썼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안들이 밝혀졌느냐 이걸 따져본다면 사실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기소한 사건들이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죄가 인정될지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국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는데 앞서 내란특검에서는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종합특검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소한 겁니까?

[서정빈]
지금 종합특검에서는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이 해외 반응을 수집하고 또 보고하도록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한편으로는 방첩사 그리고 경찰과의 연락망 구축을 시도하거나 또 인력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홍 전 차장이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지금 종합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앞서 내란특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홍장원 전 차장이 그동안 내란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조금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내란특검에서는 똑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달랐는지 아니면 내란특검에서는 아예 이 부분 조사가 누락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갸웃하게 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계엄 당일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가 이듬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단장도 기소가 됐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서정빈]
일단 내란특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당시에 국회 진입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은 소극적인 행위, 그래서 계엄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는 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 이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일부 지시를 이행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로를 인정을 해서 입건하지 않았다고 이해되는데.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종합특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시 일부라도 이행한 사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상당히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특검에서는 이 발언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밑에 부하들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의혹이 사실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하기 이전에 내란특검 그리고 종합특검에서 조 대령에 대해서 실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각차가 많이 컸기 때문에 결국 이 종합특검에서는 기소로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종합특검 수사는 내일 마무리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브리핑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이 발생 석 달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됐어요. 장미란 씨의 행적을 밝힐 단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원래 최초에 실종신고가 지난 5월 15일경에 있었는데 당시 초동대응 자체가 너무나 미흡했다는 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이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마치 장미란 씨 본인과 통화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전달하고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장미란 씨와 통화했다는 내역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기대응이 상당히 부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월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상당히 소요가 돼서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가능하면 빨리 귀가를 했으면 하지만 아무래도 난점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무엇보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생활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 생활반응이라는 게 말씀하신 카드사용내역 혹은 인터넷 접속내역이라든가 혹은 타인과의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결국 남을 수밖에 없는 흔적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흔적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상당히 우려가 될 수 부분. 첫 번째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종자를 추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거고. 더 큰 우려는 이런 흔적들이 남지 않은 이유, 혹여라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런 흔적들이 남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안타까운 상황인데 가족들이 만든 실종명단에 공개된 연락처로 장난전화와 조롱을 한 2차 가해 피의자가 오늘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현행법으로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0대 남성이 장난전화 등을 해서 검거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법리적인 평가에 따라서는 이런 제보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말고도 지금 여러 실종자나 혹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조롱 섞인 혹은 명예를 침해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은 추가적인 수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앵커]
사실 장미란 씨가 최초 실종신고 이후에도 약 15시간 동안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초동 대응만 잘해 줬어도 어떻게 보면 행방을 쫓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15시간 동안 어쨌든 휴대폰이 켜져 있었고 그렇다면 당시에 위치추적 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손쉽게 추적을 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서 지금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점점 이 수색에는 난이도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대응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실종경보 등을 통해서 메시지 등이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장애인이라고 표시되는 등 중간 과정에서의 경찰의 대응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경보 내용, 그러니까 실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용에서 오류가 있고 특히나 장애인이라고 잘못 적힌 그런 정보가 전달되면 아무래도 제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아닌가 보다, 이 실종자가 아닌가 보다 착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정확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점 역시 상당한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맨 처음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종결했던 이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경찰관은 통화는 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게다가 경찰 실종자관리시스템에 실종자와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요?

[서정빈]
이런 정황들을 보면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상당히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태만이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그대로 덮으려고 했던 정황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미란 씨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실제 통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전화통화가 실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역을 확인하는 건 상당히 간단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 진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보고체계라든가 혹은 실종시스템상에 허위내용을 입력했다든가 혹은 그걸 삭제하는 그런 정황들까지 봤을 때는 본인 역시도 이게 단순히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실제 자신의 형사책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는 게 섣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황들을 봤을 때는 고의적인 직무유기라고 볼 만한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초 신고 당시 담당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마무리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담당자가 혼자서 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관리자가 추가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이걸 따져보고 최종적인 종결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수사담당자가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경우보다도 그래도 상위 관리자가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종결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런 실종자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태만이라든가 혹은 실수들을 상당 부분 교정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것 말고도 구체적으로 실종자를 대면했다고 한다면 대면한 내용이라든가 혹은 실종자 측 혹은 가족들과 통화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까지도 함께 첨부해서 올리는 식으로 그래서 단순히 관리자가 형식적으로만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시스템을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인실종법 제정 관련해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서정빈]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실종법에 의하면일반의 성인이 실종됐다고 했을 때 곧바로 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 혹은 빠르게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혹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성인의 경우에는 곧바로 실종자의 위치를 추적한다든가 혹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공받는 형식의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보통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라고 하면 일단 가출자로 분류가 되고 나아가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수색에 시간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설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종자로서 충분한 추적을 할 수 있는 성인실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에도 상당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남용의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이 법률이 제정됐을 때 보다 많은 사람의 성인 실종자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도 보완이 빨리 이뤄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직장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잔혹함과 김동환의 반성 없는 태도 등으로 당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당시 검찰에 송치됐던 현장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함께 명령했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서정빈]
일단 사망한 피해자가 1명이 존재하고 그밖에도 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살해계획을 세웠고 나아가서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미행한다는 등의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 점이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도 결국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에 이르는 범인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20년 정도 안팎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지금 무기징역형, 그러니까 6명에 대한 범행계획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한 명이 사망한 살인사건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 오히려 자신이 천벌을 내린 것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매도하는 모습들. 이런 태도가 기존 사건들의 다른 피고인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있어서는 매우 크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1심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만약 항소심으로 가게 된다면 양형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만약 지금의 태도로 일관을 한다고 하면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자신이 항소심에서는 생각을 달리 해서 범행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태도로 바뀐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라고 항소심에서 봐줄지도 의문이기는 한데 만약 그런 태도 변화도 없고 그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간다. 그래서 오히려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면 항소심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점들이 충분히 크게 반영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무기징역형 선고라는 것은 상당한 중형에 해당하는데 항소심에 간다 하더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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