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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살해 친모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2026.08.21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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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20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숨진 피해 아동은 105시간 넘도록 홀로 방치된 데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아동을 친모로서 보호하지 않고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체중은 4.7kg에 불과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가 경계선 지능 상태에서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육아에 어려움을 겪어온 정황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아이의 생부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도움을 받지 못한 점과 공적 지원 체계의 관리 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네요?

[기자]
1심 법원이 A 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A 씨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서,

일반인과 같은 주의의무나 인식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기준으로 살인의 고의를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아이가 말랐으니 살을 찌워야 한단 주변의 조언을 듣고 고가의 분유를 직접 사서 먹여온 행동 등을 보면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관계자와 아이의 상태를 상의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참석하는 등 양육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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