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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셀프 종결'에 뒤늦은 대책...사각지대 여전

2026.08.22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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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 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웅 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실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물론 단순 가출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오 윤 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모든 성인에 대해서) 아동에 준해서 (수색)하게 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박유동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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