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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도 5·18 왜곡...끝나지 않는 피해자 고통

2026.08.23 오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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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왜곡을 어떻게 막을지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5·18민주화운동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평가인데요.

무엇이 더 필요할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46년 전, 5월 광주를 지켰던 이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가 학술 행사의 외피를 뒤집어썼지만, 실제로는 5·18 왜곡에 악용됐다며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용필 / 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지난 20일) : 46년 전 불의에 항거하고 독재에 항거했던 5·18 정신을 무너뜨리고 참을 수 없는 모독감을 주었습니다.]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 의원은 '학술 토론회'였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5·18이라는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진숙 의원의 이른바 '정면돌파'에는 5·18민주화운동법의 허점이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별법은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학문·연구 목적'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파고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정호 / 변호사 : 사법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이잖아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규정했던 '학술'은 이런 식의 '학술'은 아닌데….]

학문이나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역사 왜곡을 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망언으로 관심을 끌어 돈이 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경호 / 변호사 :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것, 그건 결국은 전 국민 위자료 소송이다. 그러려면 집단 소송을 좀 일반화시켜라….]

그간 국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는 등 민주화 역사 계승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은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이현오
디자인 : 정소휘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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